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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01 2013노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전남 담양군 F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명의상 J 주식회사의 소유이나 실제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들이 단지 개발을 위하여 개설한 것인데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도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을 이용하여 D의 공장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D의 공장에서 공로(公路)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거쳐야 한다.

② 이 사건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된 상태로 일반적인 도로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통행로와도 이어져 있어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③ 피고인은 D의 공장에 드나드는 대형 차량의 통행만 불가능하게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도록 주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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