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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373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쇠기둥을 설치한 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정한 ‘ 육로 ’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임야 27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6. 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가운데에 쇠기둥 9개를 박아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들에게 사용이 허락된 사유지일 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허락된 육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토지는 기존부터 농로로 사용되던 땅의 인접 토지인 사유지로, 통행이 허용되던 토지가 아니었다.

2) 2013. 8. 28. 경 C, D, E 종중대표 F, G, H, I 등 6명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6명만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3) 2014. 2. 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2018. 5. 경 이 사건 도로에 포장이 이루어졌다.

4) I은 경기 양평군 J 토지를 분할하여 제 3자에게 양도하였고, 위 6명 이외의 사람들이 위 토지의 개발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 경계선에 맞추어 쇠기둥을 박았다.

그로 인하여 도로는 4m에서 2.6m 로 좁아 지게 되어, 자동차의 통행은 가능하였으나 이전에 비하여 상당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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