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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218
농어촌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구거부지는 원래 주민들의 도보 통행만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했던 곳인데, 피고인의 원상복구로 인해 주민들의 도보통행이 방해받지 않았다.

(2)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행위는 불법적으로 구거를 도로로 만드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장소는 10년 전부터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04년부터 강화군청으로부터 “인근주민 (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이 사건 구거부지를 3년 단위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기에, 위 구거부지를 통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원상복구 이후에도 도보 통행은 가능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도보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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