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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노3558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흙으로 메우고 쇠말뚝을 박는 등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은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고소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육로’이고, 피고인이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체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원심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에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을 당시에도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이 사건 도로에 쇠말뚝 등을 설치한 점, ③ 비록 우회도로 중 일부구간의 폭이 좁거나 인접한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일부 차량이 이동하는데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자동차의 전폭을 감안할 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측의 묵인하에 주변 토지소유자 등이 통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우회도로를 개설한 경위 및 우회도로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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