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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1 2012노172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골목길(안동시 B 토지 중 폭 2.75m, 면적 23㎡ 부분의 골목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곳이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담장을 설치한 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통행은 가능하므로 통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토지에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안동시 B 대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었다가(C, D 등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분할 판결(대구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나1386 판결)을 받고 그 중 107㎡에 관하여 F 지번을 부여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이 사건 골목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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