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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9 2014고정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공주시 C, D에 있는 폭 5.2m가량의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도로 50m가량 위에 흙을 40~50cm 높이로 성토한 후 2014. 3. 30.경 성토한 흙 위에 퇴비를 30~40cm 높이로 쌓아 놓는 방법으로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은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용성리 주민들 및 차량이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도로에 통하기 위하여 약 40년간 사용해오던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위에 퇴비를 성토하여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의 통행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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