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동생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2006. 3. 20. 50,000,000원, 2007. 5. 14.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포함하여 합계 13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나. C 외 1인은 2006. 6. 28. 울산 울주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7,432평을 대금 59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2003. 11. 19.부터 2011. 11. 18.까지)으로 지정되어 있어 거주요건을 구비한 공동매수인인 F의 처 G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F가 G과 이혼함에 따라 2010. 11. 1. F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F는 C과 합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 2010. 11. 1.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1. 4. 5.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를 알게 된 C은 2011. 9.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6.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7,432평 부동산에 130,000,000원을 투자하였음을 확인하여 주면서 최종 매매시 순수익의 30%를 공제하고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11. 17.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임야 지분(3,306㎡= 24,554㎡ ×80,000,000원/594,000,000원)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F 역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