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분할 경과 1) 소외 C은 상주시 D 임야 8정 1단 6무보를 사정받은 소유자였다. 2) 이후 소외 E은 1971. 12. 15. 위 임야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위 임야는 1981. 2. 19. ① F 임야 4,354㎡(분할 당시에는 ‘1정보’였다가 1992. 9. 22. 위와 같이 면적단위 환산이 있었다.
이하 다른 임야에 관하여도 면적단위 환산 전후를 통틀어 ‘㎡’로만 표시한다.
그리고 위 임야를 이하 ‘F 임야’라고 한다.
), ② G 임야 40,264㎡(이하 ‘G 임야’라고 한다
), ③ H 19,835㎡(이하 ‘H 임야’라고 한다
), ④ I 임야 10,909㎡(이하 ‘I 임야’라고 하고, F 임야 내지 I 임야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로 분할등기되었다. 나. 부동산 등기 변동 경과 등 1) F 임야에 관하여 1981. 2. 19. 소외 J 앞으로 197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H 임야에 관하여 1981. 3. 11. 소외 K 앞으로 1972.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I 임야에 관하여 1981. 2. 19. 소외 L 앞으로 1972.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G 임야 중, ① 14,876/40,264 지분에 관하여 1982. 8. 22. 소외 M 앞으로 197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나머지 25,388/40,264 지분에 관하여는 1991. 10. 17. E의 장남인 피고 앞으로 1990. 12. 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의 G 임야 지분에 관한 토지보상금 수령 1) 피고의 G 임야에 대한 위 25,388/40,264 지분 중 12,694/40,264 지분은 2014. 9. 5.에, 나머지 12,694/40,264 지분은 2015. 1. 15.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