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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2 2014가합136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피고는 원고의 형이다.

나. 원고 소유이던 광양시 C 임야 74,379㎡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708호로 1996.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C 임야 74,379㎡은 1996. 3. 15. C 임야 24,711㎡, D 임야 37,265㎡ 및 E 임야 12,403㎡로 분할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분할 전 C 임야 74,379㎡를 ‘이 사건 F리 토지’라고 한다). 다.

그 후 분할된 D 임야 37,265㎡는 2003. 1. 24. G 임야 660㎡, 2005. 2. 28. H 임야 59㎡, 2005. 9. 6. I 임야 5,933㎡로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30,613㎡가 되었으며, G 임야 660㎡는 분할된 날인 2003. 1. 24. J 창고용지 660㎡로 등록전환되었다. 라.

이 사건 E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6. 24.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H 임야에 관하여는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2005. 5. 25.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I 임야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1. 30.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또한 이 사건 C, D 임야 및 J 창고용지에 관하여 2006. 7. 28. 위 토지들 및 J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기가 이루어졌고, 2010. 10. 17.에는 위 토지들 및 J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F리 토지 분할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지번 분할 관계 소유자 명의 근저당권 C 임야 (74,379㎡) C (24,711㎡) 피고 순천광양축협 2006. 7. 2. (2억 1000만 원) 201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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