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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1 2015고합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3 죄,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수입 차를 매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중고차를 매입하고 되팔아서 발생하는 차익금을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수입차량 업체인 D가 경영 악화로 이미 2010. 중반 경부터 기존 채무는 많은 반면 자금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지 수입차량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입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0. 6. 경 2회에 걸쳐 1,120( =1,000 120) 만 원, 2010. 10. 13. 경 5회에 걸쳐 4,100( =1,000 1,000 1,000 1,000 100) 만 원, 2010. 10. 18. 경 3,800만 원, 2010. 10. 28. 경 2회에 걸쳐 1,300( =1,100 200) 만 원, 2010. 11. 9. 경 1,300만 원, 2010. 11. 15. 경 1,000만 원, 2010. 11. 17. 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2014. 5.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음) 와 함께 2011. 3. 21. 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수입자동차 매매 업을 하고 있는데 20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

대출 받으려면 통장에 3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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