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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경부터 주유소 운영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2016. 9. 경까지 약 1억 2천 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를 지고 있었고, 거래처인 E 등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 1억 원에 D 운영 경비 등으로 빌린 개인 채무가 7천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유류 판매 수익금 인 월 500만 원으로는 사채 이자를 상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 구미시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2,200 만 원을 빌려 주면 석유를 팔아서 1주일에 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돌려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억 2천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외상 유류대금 채무 등을 돌려 막기에 급급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 은행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5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유류대금 등 명목으로 80,960,000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4, 6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K 은행 L 카드로 39,400,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결제한 후 유류를 공급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등 합계 120,3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경 고양시 N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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