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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9 2019나53782
선급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쪽 하단 2 행 “‘ 차 원목공급계약’ 이라도 ”를 “‘ 차 원목공급계약’ 이라고” 로 고친다.

4쪽 1 행 “[ 도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차수 계약 체결 일 계약기간 시기 계약기간 종기 선급금( 만 원) 손해 배상금( 만 원) 1 2006. 4. 21. 2006. 5. 1. 2007. 4. 30. 2,000 1,000 2 2006. 12. 14. 2006. 12. 14. 2007. 6. 30. 1,500 1,000 3 2007. 6. 15. 2007. 6. 15. 2008. 4. 14. 3,500 1,000 4 2007. 8. 23. 2007. 8. 23. 1 심 판결 중 ‘2007. 8. 24.’ 은 ‘2007. 8. 23.’ 의 오기이다.

2008. 1. 22. 2,000 1,000 5 2008. 9. 2. 2008. 9. 2. 2009. 8. 30. 4,500 3,000 1 심 판결 중 ‘1,000’ 은 ‘3,000’ 의 오기이다.

6 2009. 7. 22. 2009. 7. 22. 2010. 3. 31. 3,000 1,000 7 2010. 1. 12. 2010. 1. 12. 2010. 6. 30. 1,000 500 8 2011. 7. 5. 2011. 7. 5. 2012. 7. 4. 2,500 1,000 9 2011. 8. 29. 2011. 8. 29. 2012. 8. 28. 4,000 2,000 10 2012. 3. 27. 2012. 3. 27. 2013. 3. 31. 3,000 1,000 합 계 27,000 12,500 4 쪽 하단 3 행 “ 현금 도는 지급 담보 물건” 을 “ 현금 또는 지급 담보 물건 ”으로 고친다.

5 쪽 하단 1 행, 6쪽 2 행 각 “89,240,730 원” 을 “89,840,730 원 ”으로 고친다.

6쪽 1 행 “194,240,730 원” 을 “194,840,730 원 ”으로 고친다.

7쪽 1 행 각주 1) 항 부분을 삭제한다.

9쪽 3 행 나)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 각 원목공급계약의 해지 여부 (1) 이 사건 각 원목공급계약 제 9조 1) 항에서는 해지 사유로 ” 계약기간 내에 계약 의무 량 납품 실적이 20% 이상 저조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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