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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6.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추석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차 전주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1,500만 원 (1,500 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 을, 같은 달 25. 2,000만 원을 (1,000 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 및 5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 장) 을 각 교부 받고, 같은 해 12. 30.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C에게 추가로 취직시킬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 1. 항의 방앗간에서 ‘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비용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 차 전주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2. 2,500만 원 (1,000 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 장, 500만 원 자기앞 수표 1 장) 을, 같은 달 17. 2,000만 원 (1,000 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 장) 을 C을 통하여 각 교부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19:00 경 전 북 완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G,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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