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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1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6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01호에서 ( 주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 경 대전 서구 F 건물 608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1,000 만 원을 투자 하면 네 일 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일주일 후부터 200만 원씩 4회에 걸쳐 800만 원, 5회부터 6회까지 는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6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네 일 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매주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여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1. 경 15,500,000원, 2014. 3. 5. 경 23,500,000원, 2014. 3. 19. 경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5.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1명으로부터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203,976,160원을 교부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영업사원인 H를 통하여 I에게 “1,000 만 원을 투자 하면 네 일 아트 또는 부동산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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