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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합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4:00 광주 남구 C 아파트 302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너는 현재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 엄마가 없으니 네가 아빠의 욕구를 풀어주라."라고 말하면서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안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네가 성병에 걸렸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아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장기간의 간격을 두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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