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0:0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5세)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수사경과정리(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동영상 캡쳐)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