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8:40경 내지 09:30경 군포시 C아파트 101동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이 2층 엘리베이터 앞 전자단자함에 감추어 두었던 화장품을 몰래 꺼내 2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화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생이 화장을 하고 다니면 되냐, 네 부모님은 네가 화장하고 다니는 것을 아느냐, 학교에서는 네가 화장하고 다니는 것을 아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꾸짖다가 2층에 사는 성명불상의 할머니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엄마에게 네가 화장하고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 네가 화장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것을 네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화장하고 다니는 사실을 학교에도 알리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해 달라, 키스 한번 해 주면 엄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비상계단에서 뛰어 내려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