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9. 16:5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 안에서 피해자 E(남, 16세)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 입 안에 혀를 집어넣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