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4. 00:10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장성중학교 운동장 연단에서, 피고인 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14세)와 이야기하던 중 “5년 동안 기다리겠으니 5년 후에 나에게 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피해자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누구도 만지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 등을 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그녀의 성기와 허벅지 등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