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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3. 02:00 나주시 D아파트 106동 1207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16세)의 입 안에 그의 성기를 집어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른 후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음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감정인 F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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