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3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중고거래 인터넷 시장에서 게임머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십 회가 넘는 범행의 횟수 및 약 1,700만 원이 넘는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매우 중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