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24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에서 면도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날까지도 계속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