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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1회에 걸쳐 69,933,552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울 소재 건물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변조하고 법무법인 K 명의의 내용증명 문서, 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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