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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69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1,327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L, 피해자 O이 각 관리하는 식당 및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였으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S 등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일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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