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4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송금을 해 주겠다거나 단기 차용 등을 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송금을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중한 점,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