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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00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인터넷 시장에서 고액의 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64회에 이르는 범행의 횟수 및 2,260만 원이 넘는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중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인터넷 중고거래에 관한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무려 10회에 이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의식이 희박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에게 원심에서 합계 929만 원을, 당심에서 합계 10,366,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이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뇌동맥류결찰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나쁘고, 그러한 와중에도 피고인을 위해 피해금을 마련하고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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