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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갈고리 1개 (2016 고단 57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082』 피고인은 2015. 5. 6. 04:10 경 창원시 의 창구 C 피해자 D( 여, 42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575』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 01: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62 세) 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여성 접대부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처 이자 위 주점의 여사장인 I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 길이 30cm )를 꺼내

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머리가 까지고 늙은 새끼와 왜 참견이냐,

지난번에도 죽일라 다 참았는데. 눈깔을 획 빼버 릴 라, 목을 따 버린다 ”라고 위협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쇠 갈고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23:10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47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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