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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6고단4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인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35세)은 위 C의 원청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8:10경 경주시 F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재가 있냐는 질문에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하청업체 직원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작업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의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첨부 -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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