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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5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9:00 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회사 승강기 내에서 위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창고 자재관리를 담당하던 피해자 E(25 세 )에 대해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가져오던 중 피해 자가 위 회사 건물 승강기에 탑승하자 위 회사에서 평소 업무를 위해 사용되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 전체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승강기에 탑승한 후 위 갈고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공격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위 갈고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대퇴부를 2회,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고인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무릎을 접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올려치는 방법( 속칭 ‘니 킥’ )으로 피해자의 눈 및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사진 자료,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자료

1. 진단서 (F) [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갈고리를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무릎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상해 부위, 형상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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