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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6재고단2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4: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홈 플러스 E 1 층 물품 입고 장에서 위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고인의 처가 조퇴를 원한다는 말을 위 회사 차장인 피해자 F(32 세 )에게 전하였는데 피해자가 “ 당사 자가 이야기 해야지

왜 당신이 이야기 하느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때마침 배송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길이 88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같은 날 14:30 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일산 경찰서 주 엽지 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다시 위 갈고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갈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 이후의 위헌결정으로 적용 법조를 형법상 특수 폭행으로 변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권총으로 제지한 후에야 범행을 멈춘 점 등에서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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