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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2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1 세) 은 위 D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0:15 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납품하는 물건을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고 하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박스와 종이 박스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 길이 80cm )를 들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상해죄로 기소하였는바,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의 머리를 때리고 그에게 박스를 집어던진 시기( 이하 ‘1 차 시기’ 라 한다) 와 피해자에게 쇠 갈고리를 던진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1차 시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게다가 검사는 각 박스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적시하여 기소하지도 않았음),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 피고인이 던진 쇠 갈고리에 왼쪽 정강이를 맞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는 왼쪽 정강이 부분의 상해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당 초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차 시기 이후에 마지막으로 쇠 갈고리를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것일 뿐인바( 피해자가 쇠 갈고리에 맞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단순히 쇠 갈고리를 던진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에 관한 기재가 없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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