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23:05 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강 창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신당 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강 창 교 방면에서 죽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대리기사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6세) 과 피해자 H( 남, 4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