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네거리를 모다아울렛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신당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