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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네거리를 모다아울렛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신당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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