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삼거리를 대실역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변로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21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현장지도 스카이뷰 첨부), 지도 스카이뷰 2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