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1 2014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6:05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대박소양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호림네거리 앞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6.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우측 도로(이마트 물류센터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 우측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범퍼 등이 파손되게 하여 그 수리비 1,023,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