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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0:0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강창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창교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다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3차로에서 좌측 1차로까지 두 개 차선을 한꺼번에 가로지른 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곳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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