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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318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춘양면에서 고추건조 및 납품을 하는 회사이다.

소외 D와 E는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년경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냉동고추 공급 및 공장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원고가 냉동고추를 건조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더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결제대금을 수금할 때 마다 송금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D는 2017. 8. 30.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63,230,5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직원인 피고 C과 소외 회사의 동업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결제대금에 대한 입금계좌를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요청한 계좌로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D가 2017. 8. 30.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63,230,5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A, C이 요청한 B 명의의 계좌로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더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한 일부 계좌내역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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