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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6 2014나131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내몽골 등 중국 각지에서 고추를 매수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냉동고추를 수출하는 중국 소재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냉동고추를 수입한 한국 소재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냉동고추 거래 1) 원고와 피고는 2011. 9.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을 제8호증의 1(판매계약서, SALES CONTRACT)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품명 수량 톤당 단가 합계 특기사항 냉동고추 400톤 위안화 3,568.72 위안화 1,427,488 꼭지 제거한 것 4,000톤 위안화 3,463.29 위안화 13,853,160 꼭지 제거하지 않은 것 가격조건 : CFR 운임포함가격조건(cost and freight), 즉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평택 유효기간 : 2011. 9. 1. ~ 2012. 8. 31. 결제조건 : 선적 후 3일 이내 전신환송금(T/T within 3 days after shipment) 순번 선적내역 지급내역 선적일자 수량 (톤) 화물운송장 단가 (미화 달러) 화물운송장 합계금액 (미화 달러) 꼭지 제거 여부 송금일자 결제금액 피고가 송금한 금액(214,160달러)과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214,100달러) 사이에 60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피고가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미화 달러 1 2011. 9. 9. 40 543 21,720 미제거 2011. 9. 5. 100,000 2 2011. 9. 22. 100 558 55,800 제거 2012. 2. 9. 25,000 3 2011. 9. 27. 120 558 66,960 제거 4 2011. 11. 25. 80 558 44,640 제거 2011년도분 소계 340 189,120 125,000 5 2012. 6. 5. 40 558 22,320 미제거 2012. 5. 25. 35,000 6 2012. 6. 15. 40 558 22,320 미제거 2012. 5. 30. 29,160 7 2012. 6. 21. 40 558 22,320 미제거 2012. 6. 21. 25,000 8 2012. 6. 21. 40 558 22,320 미제거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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