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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3 2017가합1028
외국환거래 지급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474,806원 및 위 돈 중 232,923,057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외국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급보증금액 미화 20만 달러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2016. 4. 20. 지급보증금액 미화 30만 달러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6. 4.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미화 24만 달러 한도로 연대보증하였고, 2016. 4. 20. 피고 회사의 추가 지급보증거래약정의 체결에 따라 위 연대보증의 한도액을 미화 60만 달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라 수입신용장대금 합계 232,923,057원(= 2017. 1. 31.자 수입신용장대금 141,120,000원 2017. 2. 1.자 수입신용장대금 91,803,057원)을 대지급하고 이를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대출원리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2.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출원리금 전부를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2017. 5. 23.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240,474,806원{= (2017. 1. 31.자 수입신용장대금 141,120,000원 연체이자 6,495,386원) (2017. 2. 1.자 수입신용장대금 91,803,057원 연체이자 1,056,363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의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40,474,806원 및 위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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