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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노39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 진행에 관한 예측 가능한 자금조달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금을 유치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 C 유통회사와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에서 지역총판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사업 수익이 좋으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부산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10. 1. 한국법인 ㈜C과 피해자 사이에 “경상남도 지역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경 설립된 ㈜C은 자금난으로 상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상표권을 사용하고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부산지역 총판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0. 1. 5,000만 원을, 2008. 10. 15. 3,000만 원을 ㈜C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2.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자금난 속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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