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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3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방문판매를 하거나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부장으로 등재해 주고 월급 3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을 화장품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고, 올 가을 또는 늦어도 겨울까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수시로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에 빠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0.경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 형의 친구가 카지노 테이블을 사서 중국 부자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카지노 측과 분배하는 에이젼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에이젼시 일을 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피해자의 투자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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