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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3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여름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미국 C 유통회사와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에서 지역 총판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사업 수익이 좋으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부산지역 총판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10. 1. 한국법인 ㈜C 과 피해자 사이에 “ 경상남도 지역 총판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 경 설립된 ㈜C 은 자금난으로 상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상표권을 사용하고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판매할 수 있는 ‘ 부산지역 총 판권’ 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0. 1. 5,000만 원을, 2008. 10. 15. 3,000만 원을 ㈜C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나.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2. 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주 안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자금난 속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쌍무계약 상 피해자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내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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