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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30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들이 막걸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엘글로벌컴퍼니(이하 ‘제이엘글로벌컴퍼니’라고만 한다)로부터 막걸리 총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위 금원 모두를 위 회사 측에 지급하였으나,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차용계약서(수사기록 제10쪽)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들이 제이엘글로벌컴퍼니로부터 막걸리 총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5억 원, 물류비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매출이 거의 없었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그 외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오기는 하였으나 위 6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이 사업의 진행 여부 및 금원의 반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2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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