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7. 6. 3.경 사실은 보험사에서 우수사원에게만 판매하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메트라이프생명에서 우수사원에게만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 6개월에 2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6. 5.경부터 2007. 7.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200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25.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투자한 상품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C)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손실상품을 해지하고 기존에 투자한 금액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