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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1고합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2011고합308』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총판 계약을 하면 앞으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LED 관련 제품에 대한 경북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음이온 LED 제품은 특허출원 단계에 불과하며, 상용화할 만한 완제품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전기안전인증도 획득하지 못하여 판매할 수 없었고, 음이온 LED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화순공장에서 소량으로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제품화하여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북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2009. 11. 18.부터 2010. 5. 31.경까지 주식회사 F 명의 농협 계좌, I 명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4,800,000원을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과 인근 지역 총판 계약을 하면 앞으로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이온 LED 관련 제품에 대한 대전과 인근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ED 사업에 이를 사용하거나 LED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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