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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노19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 추징 4,1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장에서의 환전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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