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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19노4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증 제 1~3, 5~9 호 몰 수, 3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 장 운영 및 환전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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