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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5노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아들, 며느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죄에 대해서는 원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그 이후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영업을 위해 임대차계약서까지 변조하여 행사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 및 운영장소, 규모, 운영수익, 가담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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