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7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장에서의 환전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당뇨성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고 있고 최근 요추골절 등으로 인하여 2014. 12. 3.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하여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