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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노8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증 제3호 내지 증 제9호 몰수, 2,8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 및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암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인하여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회에 걸쳐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약 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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